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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탄+@ 몸이 아파서 질병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by haunll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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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질병퇴사 후 신청가능한 경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진퇴사 가운데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보존하고 실업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소정일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질병퇴사'에 관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실업급여는 발병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완료 된 후 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기본적으로 1.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질병적인 상황 2.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두 가지 사항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증빙을 위한 서류제출이 있을 뿐 기업에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발병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일 이전의 날짜로 받아야합니다.

 1) 최치 진단일, 진단 병명, 구체적인 증상, 수술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2) 소견서상 치료기간(12주이상, 또는 추가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명시.)

 

2. 이직(퇴사)확인서 혹은 병가 거절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능한 업무로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 후 거절한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 질병 치료기간이 사업장에서 부여할 수 있는 '병가 혹은 휴직기간' 보다 길어서 '불가피하게 퇴직'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는 지역의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병가에 대한 회사 내규 내용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 치료확인서 (1번의 진단서를 포함하여, 수술 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시 통원치료 내역서, 그리고 4번의 의사소견서 까지)

 퇴직일로부터 일상생활/재취업이 가능한 4번의 상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의사소견서 (치료가 완료된 후 취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근로능력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베스트, 일상생활가능이나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 또는 완치'

 

사실 2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인지 확인 후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서 실업급여도 수령하시고 이직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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