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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3년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서울시 22/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by haunll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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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성해서 배포,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맞출필요는 없다. 강제성이 없기에 하지만 각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맞추려고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항상 높은 인건비기준을 발표해왔다.)

 

2023년 1월 6일기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은 전년대비 5%인상 되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10,580원이다. 최저로 월200만원 시대가 되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 중 인건비(보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성은 없는 법률입니다.따라서, 지역 별로 사회복지사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비교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신입 기준 5급 1호봉일 경우 22년 2,194,000원에서 23년 2,260,000원으로 66,000원 상승했다. 

 

2023년 서울시 신입사회복지사 월급 / 연봉

법인수당 및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서울시 신입사회복지사(5급) 1호봉의 월급과 연봉을 살펴보겠다. 정액급식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3년도 까지는 10만원으로 고정이다. 서울시는 그래도 연봉 3천1백만원부터 시작이다.

기본급 2,260,000 + 정액급식비 100,000

 

연봉의 경우에는,

1. 기본급 2,260,000원 * 12개월 = 27,120,000원

2. 정액급식비 100,000원 *12개월 = 1,200,000원

3. 명절수당(120%) = 2,712,000원

>>1~3번 합 : 31,032,000원

명절수당때문에 월 환산금액이 평균값으로 조금 다르다.

 

4. 복지포인트(5급 1호봉기준) = 300,000 포인트 (1년간 사용가능한 포인트)

5. 시간외근무수당 (2,260,000*1/209*1.5 =시간 당 16,200원) *15시간(최대) = 243,301원 * 12개월 = 2,919,617원

 

매월 시간외수당을 최대(15시간)을 넣었을 경우 환산액

 

따라서 복지포인트 포함,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신입(5급 1호봉)기준 연봉은 31,332,000원 ~ 34,251,617원 사이이다.

 

추가수당 지급기준

복지포인트 기준

 

 

이외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등 명시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1.09MB

 

 

아직도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나날이 좋아시길 바라는 사람 중 한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법률또한 가이드라인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급여차이가 많이나는 갭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깐요. 지역감정.....(?)

 

작년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는 엄연한 직장이기에 주변에서 봉사로 생각하고 돈받고 일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인식또한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단체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여서, 경력인정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기준에 따라 그렇긴하니.. 씁쓸하다. 그러하여 시설로 이직을 할 경우 5급 1호봉(군대치면 3호봉)부터 시작해야 한다 ^^....후

 

무튼, 2023년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들이 읽으실 텐데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분들 올해도 화이팅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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