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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by haunll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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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시보다는 늦게 발표했지만,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자체로 알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이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2,010,580원)를 반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이전포스팅에도 언급했다시피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법률을 근거로 매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물론 강제는 아닌 노오오오오력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 중 인건비(보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성은 없는 법률입니다.따라서, 지역 별로 사회복지사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울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내용은 따로 포스팅하여 다루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서울시 22/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성해서 배포,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무적

tapihyun.tistory.com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기본급 권고 기준

신입의 경우 사회복지사(4급) 1호봉에 해당함으로 월 2,073,5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다. 조금 더 받는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중 의료직은 2,050,200원 / 사무직은 2,042,900원 / 관리직은 2,010,600원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2023 사회복지시설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 / 연봉

법인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2023 사회복지시설의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을 우선 살펴보겠다. 서울시의 경우 따로 계산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2023년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서울시 22/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성해서 배포,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무적

tapihyun.tistory.com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2023년 신입사회복지사(4급) 1호봉은 월 2,073,5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정액급식비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금은 10만 원으로 고정으로 보이기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세전 2,173,500원 / 세후 1,954,690원.

 

기본급 2,073,500원 + 정액급식비 100,000원

연봉의 경우에는,

1. 기본급 2,073,500원 * 12개월 = 24,882,000원

2. 정액급식비 100,000원 *12개월 = 1,200,000원

3. 명절수당(120%) = 2,488,200원

>>1~3번 합 : 28,570,200원 (실수령 25,621,560원)

 

4. 시간외근무수당 (2,073,500*1/209*1.5=시간 당 약 14,881원) * 15시간(최대) = 223,223원 * 12개월 = 2,678,684원

>>+4번 총합 : 31,248,884원 (실수령 27,875,324원)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넣지 못할 수도있고, 15시간이 아닌 12시간이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참고사항으로 최대치를 이야기해보는 것 뿐이다. 

서울시 신입사회복지사 연봉은 31,032,000원이다. 가이드라인으로 급여측정시 같은 일을 하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사 신입은 12개월 내내 월 15시간 최대로 시간외를 넣어야 31,248,884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된다. (서울시는 3400만까지...)

 

기본급 및 명절수당에 관한 사항만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된다. 시설의 법인에 따라서 법인 수당과 지역에 따라서 추가로 붙는 수당이 있으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당또한 존재한다. 지역 별로 복지포인트 또한.

 

아직도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나날이 좋아시길 바라는 사람 중 한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법률또한 가이드라인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급여차이가 많이나는 갭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깐요. 지역감정.....(?)

 

작년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는 엄연한 직장이기에 주변에서 봉사로 생각하고 돈받고 일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인식또한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단체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여서, 경력인정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기준에 따라 그렇긴하니.. 씁쓸하다. 그러하여 시설로 이직을 할 경우 5급 1호봉(군대치면 3호봉)부터 시작해야 한다 ^^....후

 

무튼, 2023년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들이 읽으실 텐데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분들 올해도 화이팅하십쇼!!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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