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가능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1.1시행)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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