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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가 있으면 스쿠터 /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정리해 둠.
본인의 면허에 따라서, 타려고하는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할수도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1. 1통보통 면허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가능. (자동/수동 다 가능)
2. 2종보통 면허
: 125cc 이하의 자동오토바이 운전가능. (수동은 불가)
3. 제2동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만16세이상 취득가능)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가능.
4. 2종 소형 면허(만18세 이상 취득가능)
: 125cc 초과의 오토바이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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