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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기 1탄 : 실업급여 신청조건, 대상자 확인하기(자진퇴사/질병퇴사 등) 22년 12월 기준

by haunll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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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즉,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위 사항 중 구직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 3가지가 기존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는 것이나, 그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이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게 아닌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퇴사 중 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중증질병, 부상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1.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이직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경우.

 

즉, 아파서 지금 업무가 어려우니 가능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진단연월일(퇴사일 이전), 치료 내용 및 향후 소견, 치료예상기간(3개월 이상)
  • 사업주 질병퇴직 확인서
  • 퇴사 후 치료내역 확인서
  • 의사소견서(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실어급여신청이  가능함)
질병퇴사 후 치료를 잘 받고, 의사가 이제 취업해도 괜찮은 몸상태입니다. 라는 의사소견서 서류까지 다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1.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 후 전 직장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퇴사자가 신청 시 10일 이내로 해줘야하는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직사유 및 상세이직사유(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종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의 경우 처리완료가 아닌 처리 중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180일만 넘으면 되니, 보통 180일 이상으로만 작성해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의 경우 18개월간 일했던 직장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로 신청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자발적퇴사 후 이직을 한 곳에서 계약 종료가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한 곳의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

 

2.워크넷구직신청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홈페이지)

 

5. 고용복지센터 방문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관할 구가 정해져있으므로, 꼭 주거지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출생 월에 따른 방문날짜가 정해져있는 곳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일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차 인정일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교육을 듣거나, 00시~17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해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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