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위 사항 중 구직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 3가지가 기존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는 것이나, 그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이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게 아닌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퇴사 중 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중증질병, 부상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이직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경우.
즉, 아파서 지금 업무가 어려우니 가능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거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진단연월일(퇴사일 이전), 치료 내용 및 향후 소견, 치료예상기간(3개월 이상)
- 사업주 질병퇴직 확인서
- 퇴사 후 치료내역 확인서
- 의사소견서(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실어급여신청이 가능함)
질병퇴사 후 치료를 잘 받고, 의사가 이제 취업해도 괜찮은 몸상태입니다. 라는 의사소견서 서류까지 다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퇴사자가 신청 시 10일 이내로 해줘야하는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직사유 및 상세이직사유(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종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의 경우 처리완료가 아닌 처리 중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180일만 넘으면 되니, 보통 180일 이상으로만 작성해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의 경우 18개월간 일했던 직장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로 신청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자발적퇴사 후 이직을 한 곳에서 계약 종료가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한 곳의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
2.워크넷구직신청
3&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홈페이지)
5. 고용복지센터 방문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관할 구가 정해져있으므로, 꼭 주거지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출생 월에 따른 방문날짜가 정해져있는 곳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일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차 인정일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교육을 듣거나, 00시~17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해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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