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페이지를 들어가보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나왔는지 확인해봅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드립니다.
우선 2022년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봐보면,,
2021년 8,720원 대비
2022년은 5%인상한 9,160원으로, 월급으로는 1,914,440원 이네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 중 인건비(보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성은 없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역 별로 사회복지사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_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맂기을 준용하여 적용,
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서울시는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103.3%의 인건비 평균을 유지중입니다, 2022년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및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4대 분야는 인건비,휴가,부가급여,기타 지원 등 입니다.
여기는 바뀐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5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무원의 9급에 해당하는 부분.
4급인 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이 되려면 3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이라
시설에서 대리가 엄청 많을 경우, 호봉은 높지만 5급에 해당하는 직원도 있곤 합니다.
2021년 및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비교
2021년 및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인 5급 1호동 기준 2,164,000원에서 2,194,000원으로 1.3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만원 늘어났네요,
단순계산시 세후 1,978,270원으로 나타나네요, 내년에는 세후 200만원이 될까나요.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은 수당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세후 200만원은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분들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시거나 준비중에 분들이 글을 읽게 되실텐데,
지역이나 법인에 따라서 수당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셔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인천에서 하냐 서울에서 하냐만 해도 40만원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봤기때문에 (극단적인 비교,,지만 몇년 전에 실제로 경험)
출퇴근이 멀더라도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적지않은 수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수당이 모든 걸 뒷받침해주지는 않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 소요인건 맞지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엄연한 직장이기에 주변에서 봉사로 생각하고 돈받고 일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인식또한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최저시급은 정말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도 챙김을 받을 수 있었으면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누가 챙기며,,
간호사는 누가 간호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여건이 좋아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조금일하고 많이 버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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