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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돈 // 적격증빙 없으면 [건별]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 국가에게 환급 받는 돈
매입세액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필수.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함.
문제에서 확인해야하는 것.
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2. 매출거래 / 매입거래
2-1 매출거래 일 경우 유형 과세매출 중 선택
2-2 매입거래 일 경우 유형 과세매입 또는 불공 선택
*불공사유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1,000cc 초과)
-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고속철도, 비행기, 고속버스, 택시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But, 불공사유가 나와도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유형으로 [불공]을 선택할 수 없다.
문제오답노트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200,000원)을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원재료 회계처리 생략)
55.수입 / 공급가액 2,000,000 / 부가세 200,000 / 거래처 : 인천세관 / 전자 : 여 / 분개 : 혼합
(차) 부가세대급금 200,000 | (대) 현금 200,000 |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 35,000,000원을 공급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12.영세 [3.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공급가액 35,000,000 / 부가세 0 / 거래처 : / 전자 : 여 / 분개 : 혼합
(차) 외상매출금 35,000,000 | (대) 제품매출 3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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