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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0,000원(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함)에 대한 다음의 지출결의서를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거래처생략)
-왕복항공권 300,000원
-숙박비 80,000원
(차) 여비교통비(판) | 380,000 | (대) 전도금 | 600,000 |
현금 | 220,000 | ||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주금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할인발행차금 3,800,000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차) 보통예금 | 20,000,000 | (대) 자본금 | 10,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 | 3,8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6,200,000 |
*유상증자
주당 액면가액*발행주 = 자본금
자본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거래 안에서 처리함.
따라서 유상증자 수수료가 발생시 :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거나, 초과금에 차감해서 작성해야함
상여금 // 공제금액은 예수금처리 !
사채발행
유자금조달을 위해 액면가액 1,000,000원의 사채를 960,000원에 할인발행하였다. 사채발행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발행비 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보통예금 | 960,000 | (대) 사채 | 1,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60,000 | 현금 | 20,000 |
우선 액면가액-장부기록
자산거래라, 사채발행비(비용)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감해서 작성해야함.
무상으로 받은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5,000,000원이다.
(차) 기계장치 | 5,000,000 | (대) 자산수증이익 | 5,000,000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직연금운용자산, 운용수수료 = 수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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