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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실업급여2

실업급여 1탄+@ 몸이 아파서 질병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질병퇴사 후 신청가능한 경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진퇴사 가운데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보존하고 실업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소정일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질병퇴사'에 관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실업급여는 발병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완료 된 후 신청을 .. 2023. 1. 8.
실업급여 후기 1탄 : 실업급여 신청조건, 대상자 확인하기(자진퇴사/질병퇴사 등) 22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통 우..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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