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2023 부모급여 아동급여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영아가정에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원하며 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 될 예정.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